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차이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를 보면 투표 자격에 선거권, 피선거권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선거권은 선거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이며 피선거권은 선거에 입후보하여 당선인이 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아래에서 현재 대한민국 선거권과 피선거권 자격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선거권 정의 대한민국 헌법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에 규정한 것처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국가에 주요 역할을 담당하는 중요 공무원을 선출하는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대한민국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선거권을 가지는 나이는 만 18세 이상입니다. 선거일을 기준으로하여 만 18세가 되면 투표가 가능합니다. 가장 가까운 시일에 있는 2021년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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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3. 8. 13:00